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 고용노동부고객 육아휴직 상담하기

by 육아휴직2회차 2023. 11. 19.
반응형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육아 휴직 신청 방법 및 육아 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 전화를 하여서 아래아 같이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을 하고 난뒤에 아래 사항 확인합니다.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 확인서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행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1) 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2) 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부모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고용센터 전산망을 통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가능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평일 09 ~ 18시) 까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그리고 육아 휴직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 내역을 참조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들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