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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기업팀장!!! 육아 휴직이 뭔가요? 안짤리나요? 복직가능한가요? (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단축/나이50에육아휴직이라니~)

by 육아휴직2회차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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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 육아 휴직 이란?

 

나라에서 정한 나이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한 자녀당 1년씩 육아를 위해서 회사에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엄마 , 아빠가 돌아가면서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수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명이어서 2년을 육아 휴직을 회사에 낼수 있습니다. 

첫째 때는 9개월, 둘째때는 12개월 ( 현재 2023년 11월 1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을 사용했고 신규 신청 하였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아래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팀장도 육아 휴직 갈고 복귀 할수 있습니다. 

4년동안 회사내에서 제일 강한 팀으로 육성도 했고 한달 넘게 신임 팀장도 구해서 인수 인계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도 안되고 무모한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팀원들 축하 받으면서 이번 기회에 알아서 팀장 자리도 내려 놓고 홀가분하게 육아 휴직 했습니다.  

 

육아 휴직 법령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93624&jomunNo=19&jomunGajiNo=0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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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w.scourt.go.kr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내역

 

아래 김도연 노무사님 블로그에서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해당 내역을 퍼왔습니다.  

 

https://m.blog.naver.com/dykcpla/222437606326

 

[김노무사HR]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과 위반시 처벌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은 단순히...

blog.naver.com

김도연 노무사님 블로그 내역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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