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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준과 급여 계산하기 | 3+3부모육아휴직제 포함

by 육아휴직2회차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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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적으로 80% 이고 150만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월급을 받으신다고해서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고 이것도 150만원중에 80%만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때 1회차 육아휴직을 하고 둘째때 2회차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로 와이프와 제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하는게 아니라서 1번 사항의 기준으로만 육아 슈직 급여가 지급 됩니다. 

 

통상임금 100% 라고 하는 높은 육아 휴직 급여 대상은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경우에만 지급 되는 사항이오니 여러명의 자녀가 있으신경우 육아 휴직을 여러번 하실수 있는데 둘째 부터 육아 휴직 급여 계산시 아빠/엄마 두사람이 동시 실시 하지 않는 경우 일때 1번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시오니 착각 하지 않토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2022.01.01 이전 2022.01.01 이후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2. 육아휴직 특례 비교

 

구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22년까지 한시운영)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22년까지 한시운영) 비교

 
구분 2022년 1개월 미만 사용시 2022년 1개월 이상 사용시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4. 육아 휴직 모의 급여 계산 하러가기 

 

고용보험 사이트 > 검색 : 모의계산  > 검색결과 : 모성보호모의 계산 중 육아 휴직 모의 급여 계산 선택 접속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5. 3+3 부모 육아 휴직제 - 육아 휴직 급여 제공 시점 

 

모의 계산기 기준으로는 출산일을 11월 2일 부터가 대상자인거 같습니다(주의할점). 310만원 배우자 동시 육아 휴직으로 12개월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첫달 두째달 200만원, 세째달 300만원 그 이후 부터는 일반 육아 휴직 급여와 동일하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3+3부모육아휴직제

 

 

동일 조건으로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면 3+3 부모육아휴직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기준일자가 22년 11월 2일 부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기가 작동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용상담센터와 통화하시고 꼭 확인을 먼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22년 11월 1일을 출산일로 기준으로해서 모의 계산을 하면 3+3 부모 육아휴직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3+3부모육아휴직제

 

 

6. 육아 휴직 ( 부부동시 | 3+3 부모육아휴직제 ) 기준 상세 설명

육아 휴직에 대한 상세 사항 및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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