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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 미 등록시 육아휴직 급여신청 불가

by 육아휴직2회차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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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사 담당자분께 도움 요청 메일 보냈습니다.  이제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연락 안했으면 등록 계속 안해 놨을듯 하네요. 오늘 등록 요청 하니 일단 3일후 등록 하라고 하네요.

3일을 더 기다려야 할꺼같습니다. 

 

일단 3일 후에 육아 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내역을 다시 제대로 정리 해서 포스팅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오늘까지 정리해서 올릴려고 했는데. 못할꺼 같네요. 

 

혹시 아래와 같은 에러 팝업을 보시게 되면 회사에 담당자에게 사업주 확인서 등록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등록이 된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 미등록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절차 및 기타 내용

1. 사업장 육아 휴직 확인서 등록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2) 기업서비스

      3) 모성보호

      4) 육아휴직확인서

     

2. 근로자 육아 휴직 확인서 등록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2) 개인서비스

      3) 모성보호

      4) 육아휴직급여 신청

 

3.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모성호보 클릭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4.  로그인 ( 간편인증 로그인 했습니다. )

 

 

 

 

 

 

 

5. 간편 로그인 

 

 

 

6.  간편인증

 

 

 

 

 

7.  등록 불가 에러 팝업 뜸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 확인서 등록이 여전히 안되어 있네요. 대기업에서 이런일이?  왜지???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 정말 오래간만에 접속하네요. 계정 안잠기게 한달에 한번은 접속 하긴 하지만 ) 그룹웨어로 담당자에게 메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담당자 메일 회신이 왔는데 금일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3일후 신청 하라고 하네요. 

이상 사업주 측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하는 에러와 상황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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