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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1차 육아휴직 급여 수령 내역과 2차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매달 한번씩 신청을 해주면 매달 받을수 있습니다. 2차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육아 휴직 급여 수령 1차 결과 및 2차 신청한 내역을 정리 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1차 수령 결과
1차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메일로 받게 됩니다. 물론 통장으로 바로 돈도 들어 왔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 이메일 수신
-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면 암호화 프로그램 작동 주요 정보 입력 요청 , 입력 완료하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지급 내역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1차 육아 휴직 급여를 수령 완료 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2차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화면 접속
- 2차 신청을 위한 기간을 선택 합니다. 조기복직은 아니므로 01개월 선택을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자동 입력이 됩니다.
- 아래 아니오 선택
- 저는 특례 대상도 아니고 한부모 근로자도 아니므로 모두 아니오 선택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처리 센터 선택 저는 기존 처리 센터 선택 합니다.
- 행정망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대해서 동의함 선택
- 임시저장후 제출 누릅니다.
- 아래와 같이 첫번째 및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진행 이력이 표기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1차 지급완료 즉 수령한 내역과 육아휴직 급여 2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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