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4 업데이트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 온라인 필리핀 입국신고서 필리핀 이트래블 QR코드로 대체되었습니다. eGovPH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Travel 웹사이트로 핸드폰 및 PC로 등록가능, 필리핀 입국 하실 분은 eTravel.gov.ph 사이트에서 필리핀 이트래블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항공기 탑승시간 72시간이내에 부터 작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1. 필리핀 이트래블 eTravel 작성방법
#필리핀 입국신고서 eTravel에 대한 작성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입니다.
- 필리핀 입국신고 온라인 사이트 eTravel.gov.ph 접속하기
- 계정 만들기
- 본인 이메일 OTP 인증 및 패스워드 생성하기
- 본인 여권 및 개인정보 등록하기
- 한국 거주지 정보 등록하기
- 필리핀 여행 상세 정보 등록 하기
- 건강 체크 등록하기
- QR 코드 발급
- 세관신고 및 외환신고 작성하기
2. 필리핀 이트래블 입국신고 eTravel 작성하기
필리핀 입국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작성해야 하는 입국서류 온라인 시스템으로
항공 탑승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입국 신고만 하시는 경우에는 eGovPH 앱 다운로드 및 사용이 불필요합니다.
eTravel.gov.ph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는 모바일 웹 사이트로 핸드폰 PC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필리핀 관광부 안내에서도 eGovPH 앱 사용없이 등록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STEP 1. 필리핀 입국신고서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기
eGovPH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혼선이 있을수 있는데요. 앱을 사용하기 싫으신분은 아래 붉은색 두군데를 클릭해서 모바일 필리핀 입국 신고 웹 사이트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전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필리핀 관광부에서도 모바일 웹사이트로 등록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STEP 2. 필리핀 이트래블 계정 만들기
이전 위 그림에서 안내대로 모바일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필리핀 입국 신고 eTravel 모바일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이 계정을 신규 생성 하시거나 이미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1) 최초 등록 하시는 분은 아래 그림에서 eTravel 등록 첫화면에서 "Create an account" 붉은색 네모안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OPT 인증 번호가 본인 메일에 수신되셨을겁니다.
STEP 3. 본인 이메일 OTP 인증 및 패스워드 생성하기
아래 화면은 필리핀 이트래블 에서 발송한 필리핀 입국신고서 온라인용 OTP 메일 수신내역입니다.
3) 이메일로 받은 OTP 보안코드 기재
- 아래 메일 주소 입력란에 OTP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이메일로 받은 OTP 보안코드 기재 : @daum.net @hanmail.net 등의 이메일 사용 불가(해외에서 발송한 메일을 수신하지 않고 걸러내는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OTP 보안코드를 수신할 수 없거나 혹은 메일의 일부 내용이 깨질수 있습니다. )
- 비밀번호 생성: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야만 하며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가 각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행시 잘 안되시는 경우 아래 사항도 참조하세요.
STEP 4. 본인 여권 및 개인정보 등록하기
2) Personal Information
- 본인의 사진을 등록해야합니다. (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해도 됩니다. )
-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등 입력
- 핸드폰 번호의 국가 번호는 아래 필리핀 국기를 클릭하시고 korea를 넣으시고 South Korea 선택 하시면됩니다.
- Occupation에는 work, student 등을 치시면 자동으로 검색하여 직업이 나옵니다. 해당하는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STEP 5. 한국 거주지 정보 등록하기
3) Permanent Country of Residence
- 거주지 주소 입력
※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메모해 주세요. 나중에 필리핀을 다시 입국하실 때는 이메일로 로그인 후 'STEP 2' 단계부터 등록하시면 됩니다. - 영문 주소 변환 사이트
4) Summary 정보 확인 및 Submit ( 승인 )
STEP 6. 여행 정보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 하기
4) Travel Registration
- 등록 대상자 선택 - 계정 소유자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등록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5) Travel Details
- 필리핀 입국 목적, 체류 주소 등 입력
6) Flight Information
- 필리핀 입국 시 이용 항공사, 항공편명 등 입력
STEP 7. 건강 체크 등록하기
7) Health Declaration
- 필리핀 입국신고시 꼭 해야 하는 건강 상태 확인
세관신고 관련 화면이 나오시면 아래 4. 세관신고 및 세관신고 양식 다운로드 안내 내용을 참조하세요.
STEP 8. QR 코드 발급
8) QR코드 발급
QR Code 는 입국시 제일 중요한 사항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etravel.gov.ph )
위 화면에서 "For customs Onlie Declaration, Click here" 를 클릭하시면 세관신고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보가 나옵니다.
3.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 사항 수정 방법
1) 아래 화면 붉은색 네모를 클릭하여 로그인 화면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계정 생성 화면에서 로그인에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 입력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etravel.gov.ph )
3) 아래 파란색 글자 View / Manage , Add Family Member , 파란색 연필 아이콘 중에서 수정을 하실려면 파란색 연필 아이콘을 클릭 하셔야 합니다.
View는 현재까지 등록된 Summary 정보화면으로 접속합니다. 등록완료하신 내역 재확인 가능합니다.
QR Code는 QR코드 화면으로 접속해야 하는데 View/Manage 를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 화면에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화면 예제 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View / Manage 를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 접속되고 여기에 QRCode Download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QRCode 파란색 글씨를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QRCode가 다운로드 됩니다.
※ [확인 필수] QR코드 이미지는 공항 직원의 요청 시에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리핀 도착 후에는 QR코드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이민국 입국심사대로 가시면 됩니다.
4. 세관신고 및 세관신고 양식 다운로드 안내
입국시 수화물 신고 , 일반 신고, 외환신고에 대한 주의내용 안내 화면입니다.
아래 내역에 대한 번역은 아래에 별도로 해놓았사오니 참조하세요.
수화물 신고 안내화면
일반 신고 안내화면
외환 신고 안내화면
수하물 신고 및 가족 구성원 수와 가족 연력 정보 입력 화면
입국시 세관신고 설문 항목 온라인 작성 화면입니다. 불법사항여부에 대한 문의 이므로 전부 No 입니다. 여행을 가는 상황이므로 해외 구매 물품은 없으므로 달러도 0 입니다.
위에 세관신고 관련 경고문 영문을 번역한 내역입니다.
수화물 신고 안내문 번역 문
Baggage Declaration 수하물 신고
All persons and baggage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Section 222 and 223 of CMTA).
모든 사람과 수하물은 언제든지 검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MTA 222조 및 223조)
All goods, when imported from any foreign country, including those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Philippines, shall be subject to duties and taxes (Section 104 of CMTA), except when specifically exempted.
필리핀에서 이전에 수출된 물품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물품은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세금과 관세가 부과됩니다. (CMTA 104조)
All Travelers bringing in goods with a value of Ten Thousand Pesos (PhP10,000.00) or below (Section 423 of CMTA), shall not pay duties and taxes.
여행자가 필리핀에 반입하는 물품의 가치가 10,000 페소 이하일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CMTA 423조)
All Filipino Citizens are entitled to a duty and tax exemption for personal effects and household goods sent or brought in up to three times (3x), the value of which must not exceed One Hundred Fifty Thousand Pesos (PhP150,000.00) within a calendar year. Provided, the goods are not in commercial quantities or intended for barter, sale or hire.
모든 필리핀 시민은 연간 최대 3회, 최대 150,000 페소 상당의 개인 물품과 가정용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나 대여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Each Traveler is entitled to duty and Value Added Tax free importation of two (2) reams of cigarettes or 50 sticks of cigars or 250 grams of pipe tobacco, and two (2) bottles of liquor with total value of Ten Thousand Pesos (PhP10,000.00) or less.
각 여행자는 담배 2보루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파이프 담배 250g, 그리고 총 10,000 페소 이하의 가치를 가진 주류 2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Failure to declare any dutiable goods will subject the Traveler to payment of duties and taxes plus a surcharge of Thirty Percent (30%) based on the total landed cost of goods. (Section 1404 of CMTA)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물품의 총 도착비용을 기준으로 30%의 추가 요금과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MTA 1404조)
The following goods are PROHIBITED:
다음 물품은 금지됩니다:
• Written or printed goods, negatives or cinematographic films, photographs, engravings, lithographs, objects, paintings, drawings or other representation of an obscene or immoral character;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내용의 서적, 인쇄물, 필름, 사진, 판화, 석판화, 물체, 그림 또는 기타 표현물
• Materials advocating or inciting treason, rebellion, insurrection, sedition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정부에 대한 반역, 반란, 폭동, 선동을 조장하는 자료
• Abortion paraphernalia;
낙태 도구
• Adulterated or misbranded food or drugs;
불량 식품 또는 오인된 브랜드의 음식 또는 약품
• Counterfeit goods (i.e. bags, shoes, etc.);
위조 상품 (예: 가방, 신발 등)
• Goods manufactured in whole or in part of gold, silver or other precious metals or alloys and the stamp, brand or mark does not indicate the actual fineness of quality of the metals or alloys
금, 은 또는 기타 귀금속이나 합금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작된 상품으로 실제 품질을 나타내는 스탬프, 브랜드 또는 표식이 없는 경우
일반 신고 안내문 번역문
General Declaration 일반 신고
Reminder: Passenger should declare if bringing in any of the following:
안내: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반입할 경우, 승객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Philippine Currency and/or any Philippine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PhP 50,000.00; (i.e. Check, Bank, Draft, etc);
필리핀 화폐 및/또는 필리핀 통화 기구가 50,000 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예: 수표, 은행 어음 등)
• Foreign Currency and/or Foreign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USD 10,000.00 or its equivalent;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및/또는 외국 통화 기구
• Gambling Paraphernalia;
도박 기구
• Cosmetics, skin care products, food supplements and medicine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개인 사용량을 초과하는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식품 보조제 및 약품
• Dangerous drugs such as morphine, marijuana, opium, poppies or synthetic drugs;
모르핀, 대마초, 아편, 양귀비 또는 합성 약물과 같은 위험 약물
• Firearms, ammunitions and explosives;
총기류, 탄약 및 폭발물
• Alcohol and/or tobacco products in commercial quantities;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된 주류 및/또는 담배 제품
• Foodstuff(s), fruit(s), vegetable(s), live animal(s) (i.e. meat, eggs etc.), marine and aquatic products(s), plant(s) and/or the product(s) and their by-product(s);
음식물, 과일, 채소, 가축(예: 고기, 계란 등), 해양 및 수산물, 식물 및/또는 그 부산물
• Mobile phones, hand-held radios and similar gadget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and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개인 사용량을 초과한 휴대폰, 핸드 헬드 라디오 및 유사 장치와 라디오 통신 장비
• Cremains (human ashes), human organs or tissues;
유골(사람의 유해), 인체 기관 또는 조직
• Jewelry, gold, precious metals or gems
보석류, 금, 귀금속 또는 보석
Other goods, not mentioned above;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물품들
외환 신고 안내문 번역문
Currency Declaration 외환 신고 ( 통화 신고 ? )
Any person bringing into or taking out of the Philippines local and foreign currencies or monetary instruments is required to declare the whole amount using the Currencies Declaration Form in the following instances only:
필리핀에 현지 및 외국 통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통화 신고서를 사용하여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A) Legal tender Philippine notes and coins, checks, money order and other bills of exchange drawn in pesos against banks operating in the Philippines in excess of the PHP50,000 limit; and/or
A)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은행에 대한 필리핀 지폐 및 동전, 수표, 우편환 및 기타 환어음이 PHP 50,00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B) Foreign currency as well as other foreign currency-denominated bearer monetary instruments in excess of the USD10,000 threshold or its equivalent in other foreign currency.
B) 외화 및 외화로 표시된 기타 화폐가 USD 10,000를 초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초과하는 경우.
A prior written authorization from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is required for cross-border transfer of legal tender Philippine notes, coins, checks, money orders, and other bill of exchange in an amount exceeding the PHP50,000.00 pesos limit.
PHP 50,000을 초과하는 필리핀 지폐, 동전, 수표, 우편환 및 기타 환어음의 국경 간 이동을 위해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The BSP, however, allows cross-border transfer of local currency in excess of the PHP50,000.00 limit only for the following purposes:
BSP는 단, 다음 목적에 한해 PHP 50,000을 초과하는 현지 통화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합니다:
a) testing/calibration/configuration of money counting/sorting machines;
a) 돈 계수기/분류기의 테스트/교정/설정
b) numismatics (collection of currency); and
b) 수집 목적의 화폐 (화폐 수집);
c) currency awareness.
c) 통화 인식 교육.
NON-declaration or false declaration shall be subject to sanctions such as confiscation of the currency and possible criminal prosecution pursuant to Republic Act No. 10863 or the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in relation to BSP’s regulations on physical cross-border transfer of currencies and other monetary instruments.
통화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통화 압수 및 형사 기소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화국 법 10863호 또는 필리핀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 및 BSP의 국경 간 통화 이동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WARNING: Offenses that may result to the forfeiture of the goods and/or imposition of penalties and criminal prosecution of the Traveler or Crew.
경고: 물품의 몰수 및/또는 벌금 부과 및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들.
• Bringing in of PROHIBITED or RESTRICTED GOODS under Section 118 and 119 of the CMTA;
- CMTA 118조 및 119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의 반입;
• Bringing in of REGULATED GOODS in excess of the allowable limits without the necessary import permit under Section 117 of the CMTA;
- CMTA 117조에 따른 필수 허가 없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한 규제 물품 반입;
• Assault, resistance or disobedience to a Customs Officer under Article 151 of the Revised Penal Code of the Philippines; and
- 필리핀 개정 형법 151조에 따른 관세 직원에 대한 폭행, 저항 또는 불복종;
• Making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to a Customs Officer.
- 관세 직원에게 허위 또는 오도된 진술을 하는 행위.
By continuing,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information above.
계속하려면, 위의 정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Do you have baggage or currency to declare?
신고할 수하물 또는 통화가 있습니까?
세관 신고 질문 사항 번역문
For Customs - General Declaration ( 세관신고서 ) 온라인 설문지
Total Amount of goods purchased and/or acquired abroad? 해외에서 구매 / 취득한 상품의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1) Philippine Currency and/or any Philippine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PhP 50,000.00; (i.e. Check, Bank, Draft , etc); 필리핀 통화 또는 필리핀 화폐수단 수표, 환어음 등등 50,000 페소 초과 보유 여부 ?
If YES, please submit the original copy of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at the Bureau of Customs Arrival Area. 만약에 예 이면 관세 도착 지역국의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서 사전 승인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2) Foreign Currency and/or Foreign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USD 10,000.00 or its equivalent;
외화나 외화 화폐수단 등 10,000 달러 초과 보유 여부 ?
If YES, please fill-out the Foreign Currency and Other Foreign Exchange-Denominated Bearer Monetary Instruments Declaration Form at the Bureau of Customs Arrival Area.
'예'인 경우 관세 도착 구역에서 외화 및 기타 외환 표시 무기명 화폐 수단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3) Gambling Paraphernalia; 도박 용품 보유 여부 ?
If YES, please submit prior import permit/clearance from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예'인 경우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의 사전 수입 허가/통관을 제출하십시오.
4) Cosmetics, skin care products, food supplements and medicine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예'인 경우 식품의약국(FDA)의 중요한 사전 허가/허가서를 제출하십시오.
5) Dangerous drugs such as morphine, marijuana, opium, poppies or synthetic drugs;
If YES, please submit import permit/clearance from the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예'인 경우 필리핀 마약 단속국의 수입 허가/통관서를 제출하십시오.
6) Firearms, ammunitions and explosives; 총기류, 탄약 및 폭발물
YES / NO
If YES, please submit the import permit/clearance from 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Philippine National Police.
'예'인 경우, 필리핀 경찰 총기 및 폭발물국의 수입 허가/통관서를 제출하십시오.
7) Alcohol and/or tobacco products in commercial quantities
상업적인 양의 주류 및/또는 담배 제품
YES / NO
8) Foodstuff(s), fruit(s), vegetable(s), live animal(s) (i.e. meat,eggs etc.), marine and aquatic products(s), plant(s) and/or the product(s) and their by-product(s);
If YES, please submit the import permit/clearance from the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s/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예'인 경우 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의학검역원의 수입허가/통관서를 제출해 주세요.
9) Mobile phones, hand-held radios and similar gadget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and radio commumication equipments;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수량을 초과하는 휴대폰, 휴대용 라디오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및 무선 통신 장비
YES / NO
10) Cremains (human ashes), human organs or tissues; 유골(사람의 유골),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
YES / NO
If YES, please secure clearance from the Bureau of Quarantine.
그렇다면 검역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십시오.
11) Jewelry, gold, precious metals or gems 보석, 금, 귀금속 또는 보석
YES / NO
12) Other goods, not mentioned above;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상품;
YES / NO
If YES, please enumerate. 그렇다면 열거해 주십시오.
이상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제 종이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사오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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