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학비지원, 학기중 평일 중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호봐지원,수익자부담경비지원, 교육활동비, 교과서대,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서울시 초중고생은 오피스 365가 무료이오니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내역 보시고 비용절감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비 |
1)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1가구당1명지원
3)수익자부담경비지원(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련활동비) |
좌측 1)2)3) + 4)학비지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5)학기중 평일 중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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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 교육활동지원비(461,000) |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 | - 교육활동지원비(727,000) - 교과서대,입학금 수업료 전액 |
※ 4) 학비지원, 5)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사 학교 제외 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 (현재 접속안됨 )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1)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 예정 )
2024년 3월 4일 (월) ~ 3월 15일 ( 금 )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 권장한다고 합니다.
2)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기간
2024학년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까지
3)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법정저소득가구 및 기타 중위소득 기준 충족 가구
※ 2023학년도 현재 교육비별 중위소득 기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중위소득 80% 이하
- 학비, 중식비 , 수익자부담경비, 인터넷통신비 : 중위소득 6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에 해당할지라도 반드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야만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5)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방법 ( 택 1 )
- 방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 http://oneclick.moe.go.kr ( 현재 접속 안됨 2024.01.31 기준 )
6)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각종 증빈자료
7)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입학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구원 중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있어도 신입생 자녀가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학 이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별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없이 소득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안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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